완도군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편의점·슈퍼마켓(33㎡ 초과)·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와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업소 방문 및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증가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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