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개월 만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등기를 생략하고 토지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39층부터 23층까지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로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펼쳤다.
이후 사고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관계자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지목했다.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 4명 송치를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붕괴사고 경찰 수사는 모두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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