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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권한대행 자격 놓고 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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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권한대행 자격 놓고 또 내홍

대표단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행 체제’ vs 경기도당·비대위 ‘직무대행 신규 선출’ 대립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자격 여부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곽미숙 대표의 직무를 정지한 가운데 이번엔 권한대행 자격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12일 도의회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올 9월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에 대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은 법원의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12일 오후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에 따라 곽 대표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지난 8월 제3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53.2%) 대 71표(45.5%)로 제치고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 선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발생했다.

지난 9월 허원 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법원에 곽 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 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곽 대표는 의장선거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도의회 국민의힘의 분열을 방관으로 일관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 대표의원 권한대행을 맡게된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의사담당관실에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과 사인 인영(印影)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전원의 명부를 제출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 11일자로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등 신임 대표의 선출이 아닌, 직무대행 체제의 유지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로고

반면, 비대위 측은 이 같은 대표단의 주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의원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당규 제18조 2항’에서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주며 대표의원 직무대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현재는 예산안 처리 등 급한 일들이 많은 상태로,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 방식을 정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다만, 선출 시기는 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김 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자처한데 대해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도당위원장에게 부대표 등을 추천하면 도당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다"며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의회 교섭단체와 도당의 지방조직이 별개의 규정으로 움직이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오후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실제 이날 오후 곽 대표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은 지난 9일 저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는 "경기도당은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기에 김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기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석부대표가 존재했고,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을 보좌하면서 여야 협상이나 대집행부 교섭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1일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며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김 수석부대표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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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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