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노조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운전자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에서 운행하던 비노조원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자 1명이 목 부위가 긁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뒤따라오던 또다른 화물차 앞유리도 파손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정상 운행하던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아 노조가 상주하고 있는 천막과 사무실, 방송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 집회 장소인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A 씨 등 3명을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원 3명 가운데 1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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