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청탁 목적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2018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를 시공한 호반건설이 개발수익 210억 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20년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넘겨주는 대가로 700억 원(세후 428억 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실제로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