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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험금 노린 '부산 동백항 추락사'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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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험금 노린 '부산 동백항 추락사'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동거남 여동생 살해 범행에 엄벌 요구...남자는 사건 후 극단적 선택

뇌종양을 앓는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린 일명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고'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과 소방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A 씨는 지난 5월 3일 동거남 B(43) 씨와 공모해 그의 여동생 C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B 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량을 조작해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으며 C 씨의 명의로 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지난 4월 18일 B 씨와 함께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신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다만 B 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나 A 씨는 B 씨를 태워오기 위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와 자살방조미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A씨는 B씨와 함께 뇌종양을 앓아 의사능력과 신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C씨의 행위를 지배해 주도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는 동백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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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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