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커 국내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로림만 일대를 포함한 전국 해양보호구역들은 국민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 내 개발이나 이를 위한 국가 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해도 그 수려한 자연경관을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과 관리,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국가의 지원이 원활해진다.
성 의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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