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의 따르면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거나 해양자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대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호미반도 일대에 보존된 인문‧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세계적인 해양힐링 공간이 만들어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730억 원을 투입해, 호미반도 일대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해양생태 및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호미곶 주변 해역은 해안단구를 중심으로 넓은 암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장과 해양힐링 거점으로 생태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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