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사법 처리된 강정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됐다.
앞서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은 총 253명으로 현재까지 사면된 주민은 41명이다. 나머지 212명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되지 않은 강정 주민은 지난 7월 19일 제주도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을 비롯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을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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