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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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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유족까지 포함해 서울과 부산 동시 소송 예정, 진실화위 규명 통해 피해 사실 인정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모 씨의 유족 4명 등 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형제복지원 수송차량. ⓒ형제복지원

배상액 청구액은 피해자 1명당 5000만원으로 민변은 향후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더 구체화되면 청구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변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이, 수용 생활 중에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됐고 인권침해로 인해 추정되는 사망자만 657명에 이를 정도다.

진실화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인권침해 묵인·방조, 사건 축소·은폐 등이 밝혀졌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민변은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국가에 의해 짓밟힌 피해자들의 한숨을, 현재에 머무르지 못 하고 과거를 짓씹는 그들의 고통을 법원 판결로써 위로하고 아프고 어두운 역사라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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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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