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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발사...노조원 1명 구속·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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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발사...노조원 1명 구속·2명 영장 기각

경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노조 "수사 결과 보고 대응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을 투척한 노조원 1명이 구속됐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비조합원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에서 비노조원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돼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뒤따라오던 또다른 화물차 앞유리도 파손됐다.

당시 경찰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정상 운행하던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뒤 현장 인근에서 지름 1.5c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아 노조가 상주하고 있는 천막과 사무실, 방송차량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지난 2일 집회 장소인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A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에게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경찰은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노조원 3명 가운데 1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철강 업종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지시하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훈 화물연대 부산본부 사무국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반된다"며 "정부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원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 차량들이 멈춰서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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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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