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일 자로 만료된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이 입건(구속 15명)되고 246명이 기소됐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과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등 3명이고 광역의원은 전태선 대구시의원,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 김원석(울진) 경북도의원이며 가장 많이 기소된 기초의원은 경산시의회 1명, 칠곡군의회 1명, 성주군의회 1명, 김천시의회 1명, 구미시의회 1명, 영주시의회 1명, 봉화군의회 1명, 울진군의회 2명, 경주시의회 2명, 예천군의회 1명, 상주시의회 1명, 포항시의회 2명(1명 사임), 울릉군의회 1명, 군위군의회 1명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