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고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쏘아 앞유리와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노조가 상주하고 있는 천막, 사무실, 방송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뒤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 운전자가 운행하던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 1명도 입건됐다.
이들 4명에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특히 비조합원·운송복귀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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