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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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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 전환

▲전북 부안군이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화로 전환한다. ⓒ

전북 부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2만1715㎡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면수는 165면(대형 106면, 소형 59면)이다.

또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요금은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1일 3000원, 월 3만원, 연 32만4000원이며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원, 연 21만6000원이다.

2시간 이하 주차의 경우에는 무료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부안군은 유료화 전환과 관련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정기권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접수기간 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580-4539)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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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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