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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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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 대상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치인데,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효성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8일 외교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으로는 우선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등 개인 8명이 있다. 이들 중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가 꼽혔다.

이들이 속해있는 은행 역시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다.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의해, 무역은행의 경우 2017년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금강그룹은행의 경우 2016년 12월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Kwek Kee Seng과 Chen Shih Huan은 각각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등 제재 대상이 되는 물자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남강무역,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관여한 조선은파선박회사‧포천선박회사‧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 소재)‧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 소재) 등 7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며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8명 및 7개 기관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두 번째 독자제재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는 2015, 2016, 2017년 등 총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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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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