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실제 사업주인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문 전에 도주했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불법게임장 실업주 A(41) 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명과 A 씨의 도주를 도운 B(40) 씨 등 3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기 25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직원에게 B 씨가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다.
실제로 B 씨는 자신이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자백했고 C 씨 등 2명은 A 씨의 도피를 도와주거나 은신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었다.
일반인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었던 지난 10월 14일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A 씨를 추적 검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부산 사상구에서 무면허·의무보험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D(80) 씨가 9월 15일 검찰조사 당일에도 무면허로 출석한 점 등을 확인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내 10월 19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사법질서저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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