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동방파와 칠성파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합수단은 "이중 부산의 폭력단체인 동방파 두목을 구속하고 칠성파 행동대원을 입건했다"며 "국내 총책의 마약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중국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총책 A, B 씨와 국내 총책 C 씨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에게서 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의 핵심인 A 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C 씨는 일부 조직원과 함께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며 마약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방파 두목 D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챙겼으며 칠성파 행동대원 E 씨는 C 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수 있도록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 조직은 범죄 수익금 20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코인으로 환전해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대포통장을 5~6개씩 이용하며 자금세탁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계좌 지급정지 자료를 활용한 '리딩 케이스' 수사 기법으로 앞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에 체류중인 총책을 강제 송환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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