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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집행유예

재판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 참작...

자신의 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금속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B씨를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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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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