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에 도전했던 전 대학교 총장 출신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 전 대학교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 총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올해 2월에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A 씨는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전략 기획,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B 씨에게 5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선거 공보업무를 수행한 C 씨에게 지난 2021년 9월 17일 시가 10만원의 홍삼액 한 세트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12월 24일에는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해 압수수색·계좌추적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돈이 개입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선거법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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