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사업 중 전·현직 공무원에게 뇌물성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했던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17명에게 총 267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고기세트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씨 등은 자격정지 1년 및 7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등 17명에게 89회에 걸쳐 2670만원의 고기세트를 공여했다"며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고기세트를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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