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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에 "민원 요구 사안"이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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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에 "민원 요구 사안"이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없으면 다시 노예의 삶 돌아가야"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연대의) 민원 요구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고 정면 거부하며 충돌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만약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 대상으로 정유, 철강, 컨테이너를 꼽았다. 원 장관은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두고 "민원 요구 사안"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의 씨앗을 남겼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 사이에 화물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저가 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이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일몰법으로 도입돼 올해가 지나면 소멸될 예정이다. 이를 지속 추진해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된 요구다.

시멘트 화물노동자 100여 명은 이날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화주 숫자가 적고 강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화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의 방패이자 무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 후 한일·삼표·한일현대 시멘트는 당기순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면 거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화물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더 큰 투쟁으로 총파업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두 번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만큼 이날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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