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25년'과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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