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보당 경기도당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보당 경기도당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

‘반헌법적 조치·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 지적… 즉각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9일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가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대한 반발이다.

▲진보당 경기도당 로고.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이는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처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당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내용 등 위헌 요소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등에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닌,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