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되어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AI 정밀검사 결과 H5형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시는 AI가 확인되면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6만46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고 생산된 계란과 사료 등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고병원성이 나올 경우 해당 농장 중심으로 500m 이내에서 사육하는 9000마리가량의 산란계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을 포함한 경남과 부산, 경주, 포항 일대 농장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 스틸)을 지난 28일 오후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24시간 동안 모든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 내 이동이 금지된다.
한편 농가 인근 하천 일대에 서식 중인 야생조류에서는 AI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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