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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대화·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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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대화·교섭 요구"

"정부가 파업 주원인 제공" 주장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애초 정부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며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만약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함께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는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투쟁에 대한 강경한 대응기조를 천명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며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의 한 간부가 삭발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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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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