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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8년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일체의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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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8년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일체의 관용 없다"

원희룡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업무개시명령 대상"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화물 운송 부문에서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하며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운수사는 209여개, 관련 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원 장관은 "운수사 중에는 용차업체와 지입사가 얽혀 있는데, 직접 업무까지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오늘(29일)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며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운임이다.

화물연대의 주된 요구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다.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하며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된다. 화물연대는 자동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및 제도적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두 가지 품목과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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