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아동 살해 용의자가 국내에서 체포되어 현지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A(여·40대) 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 9월 울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고 지난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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