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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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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

공무원 선거운동 이용,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프레시안 자료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박 천안시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박 후보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당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 당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을 부풀려 공표했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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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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