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박 천안시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박 후보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당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 당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을 부풀려 공표했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