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이 세종특별시 공무원 2명을 사기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받은 현직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할 의사도 비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종시 간부 공무원 A 씨는 국민권익위에 현직 간부 공무원 B 씨와 C 씨에 대해 물품 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7월경 B 씨와 C 씨가 세종시에 설치된 전광판 보수용 LED 자재구입비 780여 만 원을 당시 과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신 결재(대결)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은 관계서류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초 세종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데 이어 28일 당시 주무 계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공무원 B 씨와 담당 계장이었던 현직 공무원 C 씨를 오전과 오후에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전광판 LED 자재 구입 결재는 과장이 안보교육에 참석해 대신 결재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금 지급은 과장이 직접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입한 자재와 교체한 자재 모두 확인했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장이 수시로 자리를 비워 과장을 대신해 결재한 건수가 600여 건”이라고 덧붙였다.
C 씨는 “경찰청에 가보니 회계서류, 업체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서류, 지출서류, 본사 입금내역 등이 모두 있었다”며 “지난 2019년 11월 국무총리실 감찰단이 1개월 넘게 담당 과장을 조사했고 이로 인해 민원과장과 자리를 맞바꾼 적도 있는데 퇴직한 뒤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저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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