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수원과 용인 및 화성지역에 위치한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6곳에 파견근로자 37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를 하고, 무허가 파견업체 8곳은 사법조치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또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살핀 결과 총 20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노동조건 서면 미표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198만9400원) △퇴직금 미지급(9392만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24만9000원) 등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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