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절차 하자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절차 하자 있다"

규약안 폐지 관련 문제제기...시민공론화 통한 의견수렴 촉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추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공론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또는 해체를 추진한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적어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부산경실련.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지난 11월 12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회동 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공식 철회 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라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할 조문은 없다"며 "부산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행정예고 취지문에서 사실을 왜국하고 있다"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즉흥·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이지 부울경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은 시도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80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관한 것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상항이다. 현 시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시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법령에도 없는 절차를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의회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12월 13일 마지막 본회의 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하며 시의회가 동의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