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AI가 발생한 최근 용인시와 화성시 및 평택시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지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 특별방역기간 동안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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