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는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7일 한 혐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을 두고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 등 직접수사를 통해 포럼의 설립 경위·목적·활동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 교육감 측은 학교 명치 오기입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관련 세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였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저서 기부는 "지지자가 북콘서트에서 책을 구입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포럼 교육의힘'에 대해서는 선관위 지도관리하에 창립대회를 가질만큼 청년들이 주도해 활동해왔던 포럼으로 포럼 정관, 목적사업 등을 봐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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