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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2023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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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2023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000만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저도 (적십자사) 명예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원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그는 “도민들께서는 적십자사가 앞장서고 있는 이재민과 취약계층 구호,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성원하기 위해 곳곳에서 성금을 보내고 계시다”라며 “적십자 구호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3년부터 적십자사의 회비 제도가 바뀌어서 지로용지를 각 세대주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경기도와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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