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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총파업 '경계' 발령따라 비상대책본부 '2부지사' 체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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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총파업 '경계' 발령따라 비상대책본부 '2부지사' 체제 격상

경기도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 체제로 격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한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국토부는 지난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낮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이날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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