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했지만 45일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의 한계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이하 민변)은 24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는 환영할만하다"라면서도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3일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민변은 조사기간이 "최근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들에 비해 매우 짧다"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조사를 종료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그 기간동안 다수의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예정된 조사를 충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서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실 전체와 대통령 경호처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변은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 경비인력의 배치와 관련"이 있다면서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의 배치 현황이 적절했는지, 경비인력이 참사 당시 이태원으로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국정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은 "국정조사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먼저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조사 시작일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연계된 점을 우려하며 "12월 2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 짧아질 우려가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현장검증과 청문회와 같은 본격적인 조사활동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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