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경남 진주乙 국회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