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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사태’ 성남시의회, 하루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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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사태’ 성남시의회, 하루 만에 정상화

국힘 발의 안건 4개 철회·박광순 시의장 사과… 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철회

시의장의 일방적 조례안 심사기한 통보 등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선언으로 인한 경기 성남시의회의 파행 사태<본보 11월 22일자 보도>가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23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박광순 의장의 의회 독재 및 의회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보이콧 선언을 철회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민주당은 "박 의장은 지난 21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22일까지 완료한 뒤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상임위의 심사 의결권을 무시한 전례 없는 의회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한 뒤 박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 시민 47%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박 의장의 의회 폭거와 의회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의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예정됐던 5개 상임위원회(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의회운영)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대해 박 의장과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측에 사과하고,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4개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뒤 이날 해당 조례안들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76회 정례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24일부터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가 열리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시정 질문 등은 2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 뒤 다음 달 19일 정례회를 마치기로 했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기에 협치 정신으로 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시대를 맞아 이번 정례회는 매우 중요하다"며 "박광순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 통 큰 양보에 감사하며, 앞으로 협치와 소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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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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