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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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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격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프레시안(권혁민)

이에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해 화물연대가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 및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을 경고했다.

이어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 및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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