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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545명 적발 2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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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545명 적발 26명 구속

택시기사·대리기사 등 경미 사고에도 허위 입원 뒤 보험금 편취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1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통해 54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뤄진 이번 집중단속은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검거한 545명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적발된 피의자들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한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 등 25명은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사전에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물색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분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한 고의충돌 여부 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여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또 법인택시 회사 기사인 B씨 등 24명은 지난해 4∼11월 성남시 일대에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는 등 사전에 고의·허위 사고를 공모한 뒤 실제 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기사 58명도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공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로 허위 입원 치료 중 무단 외출·외박한 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보험사에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억여 원 상당을 받아챙긴 대리기사 23명도 붙잡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질병 및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뒤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주 또는 4주일에 걸쳐 12번의 입원을 반복하면서 67회 대리운전을 해 총 1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보험사기범 가운데는 본업이 보험설계사로서 풍부한 보험지식을 악용한 사례로 있었다"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교통사고 위장과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 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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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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