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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활용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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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활용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22일 사립학교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및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공공‧교육‧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할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관할청이 용도변경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전출‧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이 재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학교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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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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