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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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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체육동회회 회원 2만여명 지지 선언' 허위글 SNS에 게시 혐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최근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뒤 SNS에 이들 동호회 소속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국환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선관위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점과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는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그 자리에서 덕담을 한 것이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게시해 신 시장은 (글이 게시된 사실을)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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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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