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점,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 활동에 나선다.
확대되는 규제 품목은 식당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와 편의점 등 종합소매점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등이다.
이에 영덕군은 오는 24일부터 1년 동안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덕지부,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참여 플래그를 매장에 비치, 일회용품 미제공 업소임을 표시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비자들의 친환경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 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매장은 계도 기간에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사용규제 관련 업종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사용, 환경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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