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기제 장학사 차별 논란… "우리는 말판의 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기제 장학사 차별 논란… "우리는 말판의 말"

협의회 측 "전 교육감의 실패한 제도… 현 교육감이라도 마련해야"

"임기제 장학사의 현실을 알았을 때는 1년하고도 절반이 지나서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 경기도 지역에서 임기제 장학사(전 순환보직형 장학사)를 경험한 A교사는 최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자신의 20여 년 교직생활 경험과 특기를 살려 장학사를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신청했지만, 전직(轉職) 제한 규정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장학사 전직은커녕 교감 전직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기제 장학사 초기, 말 그대로 '임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용분야는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다시 한 번 장학사로의 길을 확고히 다져주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체험 기회를 '장학사 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았다.

교사 경력 20여 년인만큼,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충실히 자신의 업무에 임했을 경우 교감 자격연수 이후 교감으로도 전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시작했다. 해당 조항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임기제 초기, A씨를 비롯한 신청자들이 판단하기에 해당 조항이 장학사로서의 전직을 억제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라기에는 애매해 보였다. 도교육청 역시 이와 관련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장학사로서의 뜻이 있고 일을 체험해보고 싶어 임기제 장학사를 신청한 건데, 오히려 이러한 패널티를 안고 내쫓겼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학교폭력, 혁신학교 같은 기피 분야를 맡아가면서까지 임기제 장학사 시절을 보냈겠느냐"고 탄식했다.

# 마찬가지로 경기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한 B씨도 임기제 장학사 신청을 후회한다.

당시 '혁신교육의 최전선'이라며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임기제 장학사로 포섭한 도교육청이지만, 실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태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임기제 장학사들은 다른 장학사들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휴직조차 엄격히 통제됐다.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 임기제 장학사는 휴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요구받기도 하면서, 이를 우려한 B교사는 쉬지도 못한 채 임기제 3년을 보냈다.

임기 3년 동안 다시 교사로서의 복귀는커녕 장학사로의 전직조차 제한되면서 B씨의 미래 구상은 더욱 막막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승진을 목적으로 임기제 장학사를 신청한 교사'라는 인식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떠돌며 B씨는 이를 오롯이 견뎌야만 했다.

B씨는 "임기제라는 말이 붙어있지만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같은 장학사'라고 표현하는 만큼, 올곧게 장학사로서의 3년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3년의 장학사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편할대로, 말판의 말처럼 쓰다 버리며 희생시키는 모습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임기제 장학사제도에 대한 '차별 대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기제 장학사는 63명이 선발됐으며 25명이 임기를 마치고 교사로 복귀, 3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기제 장학사는 장학사 업무에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춘 현장 교사 등 우수한 인력을 반영해, 우수한 결과를 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제 장학사들로 구성된 협의회 측은 앞서 언급된 '차별 대우'와 함께 △2학기 중 교사 복직으로 인한 다면평가 최하 △해외 파견 신청 자격 배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감 전직 기준 내 '5년 이상의 교육전문직 경력'에 근속 여부를 포함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임기제 장학사들의 경력을 교감 전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기제 장학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임기제 장학사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기제 장학사로 근무하는 3년의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기간제교사도 근무 기간을 100% 인정 받는데, 정규교사에 임기제장학사가 되었는데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장학사들의 인생 계획은 완전 뒤틀려져 버렸다. 교육부에서는 임기제 장학사 경력 3년 인정 여부와 임기 이후 2년간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재 교육감이 아닌 교원인사과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경기도교육감의 답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은 임기제 장학사 시행요강 등 처음부터 공지가 돼있다. 임기 3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도 함께 명시돼 있다"며 "현재 임기제 장학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정담회와 함께 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요강에 연관된 인사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일일이 모두 명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임기제 신청 당시 질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했다"며 "현재 임기제 장학사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법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쉽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기도만해도 10만 명이 넘는 교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