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가운데<본보 11월 18일자 보도> 김 수석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1일 김 수석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절차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26일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수석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의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1억여 원을 과소 허위신고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도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의 가격을 공시가격인 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6개월여 간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수석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받지 않은 점과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한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이면 선례와 관계없이 면죄부를 받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건 재검토 및 재정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적되지 않아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 됐을 때는 즉각 소명하고 바로 잡은 만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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