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화물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씨 등 110명을 입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을 돌며 화물차주들에게 120만∼18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조작해 경유 차량의 운행시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주입되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1억6800만 원 상당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차량 유지비 절감 등을 이유로 차량 개조를 원하는 화물차주 등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비업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현행법상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매연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한 만큼, 향후 화물차 불법 개조 관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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