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소방분야 '3대 불법행위(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2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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