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 차량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여부와 상관 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21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확보한 국비 1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 중앙·가능·호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28곳에 LED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이 표지판은 자체적으로 빛이 나 늦은 밤이나 비·눈이 올 때도 잘 보인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LED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문화가 정착돼 교통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표지판 설치 전후의 일시 정지 준수율 효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이 힘을 모아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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