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여성 BJ 4대 여신' 중 한 명으로 불리던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A씨가 시청자 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6부 김재호 부장판사는 애청자 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애청자 B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며 총 13차례에 걸쳐 920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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