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안산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법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규모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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